저작권 안내
제1조 저작권 문의 및 구입 관련 메일
(1) 구비구비(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플래시 등의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2) 회사와 회사 홈페이지 ( www.goobeegoobee.com ) 및 회사에서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메일로 한다.
메일 주소 : goobeegoobee@naver.com
제2조 소유권 및 저작권
(1) 회사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그림 또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사용을 하기 위해 반드시 회사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
(2) 회사의 파트너 또는 제휴사가 직접 촬영한 사진, 그림 또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제작자에게 1차적인 저작권이 있으며 그 권리를 위임받았을 경우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사용을 하기 위해 반드시 파트너, 제휴사 또는 회사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
(3) 회사의 파트너 또는 제휴사가 직접 촬영한 사진, 그림 또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관하여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3조 저작물의 사용 허가 및 책임
(1)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생긴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회사의 승인, 허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조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고지
(1) 회사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다운로드, 출판, 배포, 소스 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될 수 있다.
기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1) 콘텐츠의 명칭 : 구비구비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플래시 등의 저작물 등
(2) 제작년월일 : 개별 콘텐츠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
(3) 제작자 : 구비구비, 무와보, 파트너사
구비구비 사이트 상의 모든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제작자의 동의 없는 무단 복제 및 이용 등을 금함)